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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밭교육박물관/

역사와 문화의 나눔, 꿈과 행복의 나래

한밭교육박물관

정보공개처리절차

정보공개처리절차

STEP 1
청구서제출 (청구인)
  • 소관기관 및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
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이용
STEP 2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  • 청구내용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
  •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이용시 접수증 생략 가능
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STEP 3
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  • 청구일로부터 “10일” 이내 공개여부 결정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)
  • 제3자 의견청취(제3자 관련이 있을 때)
  •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  •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
STEP 4
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  • "정보(공개 · 부분공개 · 비공개) 결정통지서" 통지
  • 공개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  •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
  •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명시
STEP 5
공개실시 (처리과)
  •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  •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  • 수수료 납입 : 수입증지,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공개일 후 10일 경과할 때 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 함
STEP 6
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  •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“이의신청서” 제출
  •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” 제출
  •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

청구 및 접수

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
  •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청구인의 이름/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  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, 외국인의 등록번호)
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공개 방법
  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, 「우편ㆍ모사전송」 또는 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  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(문서과)는 이를 담당 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.

공개여부결정

  •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• 제3자의 의견청취 :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  •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: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'3일'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: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· 운영합니다.
  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   • 이의신청사항
    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  •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  • 공개결정시의 통지 : 공개일시 ·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'15일'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: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 ·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