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밭교육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운영장소
본청 실과, 학교 : 감사실
신고대상
공무원이 사업자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경우
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
제3자 또는 우편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경우
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경우
신고방법
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신고
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신고
신고금품의 처리
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: 클린신고센터에서 감사관 서한문과 함게 금품 반려
제공자가 확인이 불가능한경우 :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, 일정기간 시보등 공고(14일) 및 금고등 예치(1년)후 세입조치